해경 징계조치, 서해해경청 최다...유형은 '음주운전' '직무태만'

입력 2023-10-20 10:45   수정 2023-10-20 10:46


해양경찰의 징계 조치는 서해해양경찰청이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 8월까지 5년간 총 446건의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는 서해해양경찰청이 총 132건으로 전체 징계의 29.6%를 차지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17.9%), 남해지방해양경찰청(17.5%) 순이었다.

징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61건, 13.7%)과 직무태만(61건, 13.7%)이 가장 많았다. 우월한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54건, 12.1%), 성 비위(48건, 10.8%), 폭행(27건, 6.1%) 순이었다.

성 비위 징계자는 2020년 3명에서 2021년 11명, 2022년 15명, 2023년 8월 기준 11명으로 증가 추세다.

소병훈 위원장은 “최근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연인을 살해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동료 직원을 폭행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며 “실추된 해양경찰 공무원의 권위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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