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속세 개편 공감…사회적 논의 우선돼야"

입력 2023-10-20 14:02   수정 2023-10-20 14:1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상속세 개편 논의엔 공감하지만 사회적 논의 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고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에는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물리는 나라는 24개국이다. 이 중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OECD 평균(15%)을 크게 웃돈다.

특히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받을 때 할증률(상속세율의 20%)이 적용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사실상 OECD 1위다. 주요 7개국(G7) 상속세율을 보면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 이탈리아 4%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 개편 논의를 진전시키다 보면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으로 벽에 부딪힌다”며 “국회나 사회적 여건도 그렇고 이 부분을 받아들일 태세가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근본적인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작업부터 해야 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대상으로 세액이 결정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개개인이 물려받은 상속재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유산취득세 제도로 바뀌면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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