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오리협회가 12년간 종오리 공급량 등을 결정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오리 생산·판매업자들로 구성된 오리협회는 오리 신선육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2009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번식 목적의 오리인 종오리의 공급량 및 사업자별 배분량을 결정했다. 해당 기간 협회는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종오리 공급량 등을 결정하고 국내 종오리 시장의 핵심 공급원인 한국원종오리회사가 정해진 물량대로 공급하게 했다.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이 증가해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들의 종오리 신청량을 최대 44% 삭감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오리협회가 국내 종오리 시장 공급량의 약 98%(2021년 기준)를 결정하면서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차단되고 오리 신선육의 가격과 공급량이 제한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표적인 보양식인 오리고기와 관련해 사업자단체가 약 12년에 걸쳐 인위적으로 가격 및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