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순경은 지난 8월 지하철역 출구에서 순찰 근무를 하게 돼 있었지만 길가에 순찰차를 세워놓고 낮잠을 청한 상급자와 함께 차 안에 있었다.
장시간 골목길에 정차된 순찰차를 이상하게 여긴 주민이 차 안을 확인하고선 경찰이 낮잠을 자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고 감찰 끝에 B경감이 낮잠을 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경찰이 잇따른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지 9일이 된 시점이었다. 특별치안 기간에 경찰관은 차에서 내려 순찰하도록 경계 근무가 강화됐다.
이에 더해 지구대에 접수된 112 신고를 상부보고 없이 종결 처리한 B경감은 근무태만으로 직권경고를 받았고, 동승했던 A순경도 직권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용산경찰서는 서장 추천을 거쳐 A순경에 대한 경찰의날 기념 경찰청장 표창을 상신했다. 경찰청장 표창은 경찰에서 가장 격이 높은 상으로 서장이 추천하면 경찰청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용산서는 A순경이 직권경고를 받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표창 추천을 철회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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