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월북 후 두달여만에 북한에서 추방돼 미국으로 귀환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아동 성착취를 시도한 후 탈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육군 검찰의 기소장을 인용해 킹 이병이 받는 8개 혐의 중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착취 시도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킹 이병은 지난 7월 10일 미국의 인기 모바일메신저인 '스냅챗'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금품을 대가로 노출을 요구했다.
검찰은 킹 이병의 요구를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미성년자에게 노출을 요구한 뒤 일주일 후인 지난 7월 17일 군의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가던 중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무단으로 이탈했다.
킹 이병은 다음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넘어갔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킹 이병에 대한 추방을 결정했고 그는 미국으로 귀환한 뒤 군의료센터에서 검사를 받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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