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초 사망 교사 유족, 교장·교감 직무유기로 고소

입력 2023-10-22 13:06   수정 2023-10-22 13:08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유가족들이 학부모에 이어 당시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고(故) 이영승 교사의 유족 측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 4명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1명에 대한에 대한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이 교사가 악성민원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교장과 교감이 교육지원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선 학부모 민원을 받고 유족 측에 보상을 종용한 혐의(강요·공갈)로 고소했다.

유족은 같은 날인 지난 6일 강요 등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된 학부모 중 1명은 2016년 자신의 아들이 수업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던 중 손을 다치자 이 교사에게 악성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다친 학생은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는 이 교사가 군에 입대해 복무 중일 때나 복직 후에도 계속 만남을 요구했다. 이 교사는 괴롭힘에 못 이겨 사망 전까지 자신의 사비로 매월 50만원씩 8회에 걸쳐 모두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건넸다.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은 이 교사가 악성 민원을 겪어온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의 사망을 단순 추락사로 처리했다. 교육 당국은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