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고(故) 이영승 교사의 유족 측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 4명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1명에 대한에 대한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이 교사가 악성민원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교장과 교감이 교육지원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선 학부모 민원을 받고 유족 측에 보상을 종용한 혐의(강요·공갈)로 고소했다.
유족은 같은 날인 지난 6일 강요 등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된 학부모 중 1명은 2016년 자신의 아들이 수업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던 중 손을 다치자 이 교사에게 악성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다친 학생은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는 이 교사가 군에 입대해 복무 중일 때나 복직 후에도 계속 만남을 요구했다. 이 교사는 괴롭힘에 못 이겨 사망 전까지 자신의 사비로 매월 50만원씩 8회에 걸쳐 모두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건넸다.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은 이 교사가 악성 민원을 겪어온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의 사망을 단순 추락사로 처리했다. 교육 당국은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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