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 때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설명한 뒤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게 돼 있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 체크 리스트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 체납증명서 △지방세 체납증명서가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전입세대 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다.
공인중개사는 “납세 정보 공개가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서류를 가져와 증빙해야 한다”는 점을 임대인·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런 임대차 관련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설명했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임대인·임차인의 서명란도 새로 만들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편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해당 지역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기준이 무엇이며, 최우선 변제금은 얼마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임차 주택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항목도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와 조율해 개편 서식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가 이들 항목에 대한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하면 경중에 따라 2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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