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부의 이전 방법이자 절세의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증여는 상속이 발생했을 때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포함돼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유류분 대상이 되는 증여를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어떤 생전 증여가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가운데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그런데 특정인에 대한 증여가 있을 때 증여를 받거나 받지 못한 당사자가 유류분 분쟁에서 어떤 증여가 실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를 위의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자를 공동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로 지정하는 경우, 이런 제3자 지정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로 볼 수 있을까. 우선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그 수익자인 상속인 또는 제3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을 수령하는 것으로 봐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으로서는 상속재산 분할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다툴 수는 없다.
생명보험계약으로 인해 유류분 부족이 생겼으면 이를 유류분으로만 다툴 여지가 있게 된다. 판례에서는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해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를 했다고 본다. 이때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해 이를 보험금액에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면 그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유류분 분쟁에서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증여받은 재산을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 개시 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즉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에서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해 산정해야 한다.
증여 이후 수증자 등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리모델링 또는 형질 변경 등을 통해 그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런 가치 증가는 수증자 등의 별도 노력에 따른 이익으로 이런 변경 등은 증여 가액 판단 시 고려하지 않게 된다. 즉 수증자 등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해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한다.
유류분 문제에도 불구하고 증여는 절세 또는 부의 이전을 위한 유용한 방법에 해당한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 및 여러 판례를 참고해 판단한다면 유류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증여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곽종규 KB증권 변호사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