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적게 담아 팔고 8000만원 보험금 '꿀꺽'

입력 2023-10-23 18:16   수정 2023-10-24 01:32

서울 중랑구의 C한의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한약을 조제하면서 약재인 당귀수산을 정량(첩당 24g)에 크게 미달하는 6g만 넣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월까지 6개월 동안 500여 차례에 걸쳐 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서울중랑경찰서 지능팀은 C한의원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을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업계에선 이 한의원의 실제 편취액이 적발액의 6배인 4억8000만원가량인 것으로 추산했다.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사고를 내거나 허위 진료를 하는 보험사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보다 14.7% 증가한 1조818억원에 달했다.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2014년 5120억원에 비하면 8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사기 유형별 비중은 사고 내용 조작이 668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61.8%를 차지했다. 이어 허위 사고가 17.7%(1914억원), 고의 사고가 14.4%(1553억원)였다.

사고 내용 조작의 세부 유형에선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가 2468억원으로 전년 대비 34.5% 급증했다. 이전에는 일부러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가 많았다면 최근엔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한 조직적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브로커가 거짓 환자를 모집해 병원에 공급하고, 병원은 그 대가로 진료비의 10~3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병원이 수수료를 보전하기 위해 과잉·허위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만연해 있다.

이런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016년 만들어져 시행됐다. 하지만 형법상 사기죄보다 형벌을 강화한 수준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만 보험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브로커는 빠진 점, 보험사기 확정 형사 판결이 나와도 보험금 환수 규정이 없어 보험사가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점 등이 문제로 거론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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