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IP-R&D 의무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IP-R&D 지원’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는 특허청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 동향을 매년 분석·보고하고, R&D 부처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IP-R&D 의무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중복 연구 방지 및 우수특허 창출 등을 위해 IP-R&D의 효율성과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했다.
특허청이 마련한 IP-R&D 지원은 △국가전략기술 R&D 수행기관(50개)에 맞춤형 특허전략 제공 △R&D 부처가 참고할 IP-R&D 수행 가이드라인 제공 △정부 R&D 기획 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허청은 국가전략기술 개발의 시급성·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혁신선도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20개와 미래도전분야(첨단바이오, 수소 등) 15개, 필수기반분야(양자,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등) 15개의 특허전략 지원 과제와 업체, 기관을 각각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와 기관들은 올해 말까지 3개월간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전략 전문가와 민간 특허 조사·분석기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으로부터 맞춤형 특허전략을 지원받게 된다.
특허청은 IP-R&D 수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공유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소관 부처가 지재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IP-R&D 수행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오는 12월에 배포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전략적 조사·분석의 정의 △세부 중점기술별 특허 동향 △세부 중점기술 및 연구개발 유형(기초, 응용, 개발 등)에 따른 필수 분석 내용 △조사·분석 품질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12대 국가전략기술 세부 중점기술별 특허 분석을 통해 IP-R&D 지원 방향 도출 결과, 연구개발 수준별 필수 분석 내용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정부 R&D 기획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정부 R&D 효율화를 특허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정부 R&D 기획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허 조사·분석 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 특허 조사·분석기관도 육성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그동안 공급망, 탄소중립 등 국가중점분야 정부 R&D사업을 중심으로 IP-R&D를 집중 지원해왔다. 이 사업으로 지난 3년(2019~2021년)간 정부 R&D과제 기획 시 특허 동향 조사 결과를 제공해 중복 과제 탈락, R&D 방향 수정·구체화 등 약 3018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정부 R&D 비효율 해소’라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5억3000만여 건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이 그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국가전략기술에서 정부 R&D 전반으로 확대해 특허 기반 R&D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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