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중 회계부정 신고에 포상금 2억 지급

입력 2023-10-25 06:00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 5건에 대해 총 2억 13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개월간 지급금액이 전년 대비 278% 증가했다. 남은 3개월 동안 포상금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중 금감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115건으로 전년 대비 25% 늘었다. 이 중 22건은 익명신고로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가 신고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25사로 나타났다. 이 중 23사에 대하여는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2사는 현재심사 또는 감리 진행 중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판단해 검찰고발·통보하고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

지난 5월 포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하는 등 신고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추가로 신고자가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회계부정 행위에 관여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치를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식회계 사건이었던 월드컴, 엔론 사태 모두 내부신고자(Whistle-blower)에 의해 분식회계의 전모가 드러난 것처럼 불법행위 엄단 및 회계투명성 증진을 위해서는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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