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용산구 보광동 대지면적 89㎡ 단독주택(한남4구역)은 지난달 18일 24억원(3.3㎡당 8898만원)에 거래됐다. 2021년 5월 보광동 대지면적 93㎡ 단독주택이 25억원에 손바뀜하면서 기록한 최고가(3.3㎡당 8870만원)를 넘어섰다. 지난 2월만 해도 같은 집이 22억5000만원(3.3㎡당 8342만원)에 손바뀜했다. 불과 7개월 새 10%가량 뛴 셈이다. 대지면적 89㎡ 단독주택은 추가 분담금 없이 한남4구역 전용 84㎡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대지면적 99㎡ 단독주택이 29억원에 매물로 올라왔다. 보광동 K공인 대표는 “인허가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시세가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한남3구역이 관리처분인가 문턱을 넘어서면서 건축 심의를 진행 중인 한남4·5구역 물건을 찾는 문의도 늘고 있다. 한남4구역은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해 건축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한남5구역은 건축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강남3구와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 한남3구역 물건이 모두 잠기면서 한강변에 있는 4구역과 5구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높이 완화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한남4구역과 5구역은 구역 내 대부분을 차지하는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7층 이하’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한남3구역도 설계변경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용산구에 제출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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