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제출한 임명동의안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약 29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강직한 성품을 바탕으로 원칙에 충실한 재판을 이끌었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법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사법행정 업무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관에게 요구되는 풍부한 헌법적 소양과 헌법재판의 실무경험 및 학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5년여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자가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위헌 선언을 한 것을 설명하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했다"고 평가했다.
소위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육군 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에 대한 위헌 결정,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를 제한한 것에 대한 위헌 결정 등을 내린 것을 전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및 재산권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보장해 왔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판사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을 바탕으로 동료, 후배들과 직원들에게 항상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줘 조직 내에서뿐 아니라 전체 법조계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으며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되므로 헌법재판소장으로의 임명 동의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내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소장 후임으로 지난 18일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바 있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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