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 외국인 노동자 추천 쿼터 총 2088명을 확보해 도내 제조업, 농·축산업 등 인력난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장기 체류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 취득까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의 경기지사 가점 추천 신청 자격은 도내 기업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자체 점수표 점수가 170~199점인 노동자다. 총 300점 만점에 200점을 넘어야 법무부의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에 대한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는 오는 12월 20일까지 거주 시·군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