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은 휴대전화 수신 문자(SMS 등)에 표시된 출처가 불분명한 웹주소(URL)를 클릭하면 소액결제·개인(금융)정보탈취 등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사기수법을 말한다.
주택금융공사 고객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문자를 받은 연락처와 수신 일자만 입력하면 공사에서 해당문자를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공사는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다른 개인 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금융사기 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1개월 내 문자로 제한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문자를 통해 금융상품을 권유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사칭한 금융상품 권유 문자를 받은 경우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금융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보이스피싱 관련해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안내 리플렛을 각 지점에 비치하는 등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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