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일본 관음사가 취득시효를 완성해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절도단은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에 있는 관음사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을 훔쳐 국내에 밀반입하다가 검거됐다. 절도범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불상은 몰수됐다. 이 불상은 고려시대인 서기 677년 창건된 ‘서주 부석사’에 봉안됐다가 고려 말 왜구에 의해 약탈당해 일본으로 운반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석사는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의 후신”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인도 소송을 냈다. 관음사는 “1953년부터 도난당하기 전까지 불상을 계속 점유했고, 그 과정에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취득시효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점유 기간을 말한다.
부석사는 1심에선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준거법인 일본 민법에 따르면 관음사의 불상 취득시효는 1973년 이미 완성됐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약탈 문화재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단순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약탈 문화재의 불법 점유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경진/구은서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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