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연간 2900억원을 투입해 분만·소아 진료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 의료 분야 수가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산부인과 폐업과 분만 기피를 막고 지역사회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약 2600억원을 투입해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지역수가' 55만원을 보상한다.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는 '안전정책수가'로 분만 건당 55만원을 보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분만 건당 보상은 기존 대비 55만~11만원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시·군이나 특별·광역시 소속 자치군 등에 있는 산부인과는 건강한 산모 출산 시 기존 분만수가 외에 지역수가 55만원과 안전정책수가 55만원 등 1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될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에 대한 가산은 현재 30%에서 최대 200%로 늘린다.
상급종합병원이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등 분만실 내 의료진이 상시 대기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원도 추가로 지급한다.
소아청소년과 병·의원과 전문의 감소 위기로 발생한 '소아과 오픈런'을 없애기 위해 '소아진료 정책가산금'(가칭)도 신설해 연간 약 3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처음 진료할 때 정책가산금이 1세 미만은 7000원, 6세 미만은 3500원이 가산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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