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시행 2022년 12월 11일)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정당현수막에 대해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를 제한하지 않아 안전사고, 도시 미관 저해 등 현수막 난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당현수막 설치 개수, 장소 등을 규제하는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조례 내용은 △정당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명절 인사 등 특정 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정당현수막 등은 제외) △현수막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 등 세 가지 주요 내용이 담겼다.
대구시는 조례가 시행되면 다음달부터 정당현수막 합동 정비·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구·군별 상시 정비 및 시, 구·군 주 1회 합동 집중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거리 곳곳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불법현수막을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각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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