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한 직장상사가 만남 거부하자…"강간 당했다" 허위 신고

입력 2023-10-28 14:42   수정 2023-10-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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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와 성관계를 한 뒤 만남을 거부당하자 강간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창원지법 형사3-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직장 상사 B씨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했음에도 이후 B씨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강간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장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 염려돼 어쩔 수 없이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지인들에게 B씨와의 성관계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업무상 지위와 무관하게 B씨에 대한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 지인인 증인들이 허위로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며 "다만 B씨가 기소되는 등 중대한 피해를 당하지 않았고 A씨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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