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탁 방식 재건축이 설계자·시공사 입찰공고를 낼 때 자치구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정비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연내 시의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정비사업이 택하는 조합 방식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기준’을 지켜야 한다. 대안설계가 금지되고, 입찰공고를 내기 전 자치구 사전 검토도 받아야 하지만 신탁 방식은 예외다.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았던 신탁 방식이 서울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지역 사업장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신탁 방식 관리에도 고삐를 죄자 정비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강화된 지침은 입찰 때 개별 홍보 금지, 사업시행인가 때 공사비 검증, 정비계획을 바꾸는 대안설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단지는 시공사 선정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올 하반기 최대 관심 지역이었던 여의도에서 이미 한양아파트가 서울시 제동에 시공사 선정을 중단했다. 정비계획 변경 없이 상가 부지를 사업 면적에 포함해 입찰공고를 낸 것이 법을 위반했다는 게 시 입장이다. 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지침 위반은 없지만, 수사 의뢰 등을 하면 사업이 장기간 늦춰질 수 있어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기준이 수주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어떤 단지도 문제로 삼으려면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이 크고 사업성 등이 좋아 시공 경쟁이 치열한 곳이 오히려 시공사 선정 속도전에 불리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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