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종소세는 상류층만의 세금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부터 부업을 하는 직장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연금 생활자까지 다양한 형태의 생활자가 내는 세금이다. 1년 동안 경제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사업 및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등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1400만원 이하)~45%(10억원 초과)다. 정부는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구간을 기존 과세표준 1200만원에서 올해부터 14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 산출한다.
납세자들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소세를 이듬해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한다. 그 사이 상반기 소득에 대해 중간예납이라는 중간정산 절차를 거친다.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대상이다. 내년 5월 종소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미리 낸 중간예납 세액이 공제된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중간예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올해 신규 개업했거나, 올해 6월 30일 이전에 휴·폐업한 사업자도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자로 지정된 개인사업자는 140만 명이었다.
다만 올해 사업 실적이 작년 대비 크게 부진했던 개인 사업자는 작년 기준으로 매긴 종소세를 미리 내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 경우 올해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올 상반기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11월 말까지 추계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올해 중간예납 추계액이 지난해 귀속된 종소세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중간예납 예상 세액이 지난해의 30%에도 못 미치면 올해 기준으로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만큼만 납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중간예납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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