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터지면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

입력 2023-10-29 18:36   수정 2023-10-30 01:28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조건부로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29일 결정했다. 또 가계 빚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에게 수차례 지급한 재난지원금 중 2020~2021년 지급한 1·2차 지원금이 환수 면제 대상이다. 소상공인 약 57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면제액은 8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당시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 뒤 매출이 늘어난 업체에 대해선 돌려받겠다고 공지했다. 최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법 개정을 통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50년 만기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금융권에 투기 목적 가능성이 큰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의 50년 만기 취급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낮추기 위해 ‘스트레스 DSR’(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을 연내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 수단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해 겪은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잘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나 ‘영끌 투자’ 같은 행태는 정말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날 정부에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한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조속히 입법화해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선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방역수칙을 안 지킨 경우에도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럼피스킨병이 국내에 처음 발생한 상황인 만큼 농가의 발생 조기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대책이다. 국민의힘은 “한우 공급은 재고량이 충분하고, 우유는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돼 럼피스킨병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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