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올해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 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와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라며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교도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같은 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며 "신체의 자유를 다시 향유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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