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실기주과실대금 429억원, 과실주식 188만주 찾아가세요"

입력 2023-10-30 16:57   수정 2023-10-30 16:58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뒤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으로부터 발생한 실기주과실(배당금·배당주식·무상주식)은 지난 6월 기준 대금 429억원(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액 216억3000만원 포함), 주식 188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중 추가로 발생한 실기주과실은 대금(단주대금 포함) 약 23억5000만원, 주식 약 67억3000만주로 전체 과실금액의 5.6%, 과실주식의 36.1%를 차지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해 일괄 수령·관리 중이다.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해 과실반환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과실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에게 실기주과실주식 약 161만주, 실기주과실대금 약 145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그간 예탁결제원은 대표적인 휴면 금융투자재산 중 하나인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캠페인 활동을 통해 약 174만주의 실기주를 해소했고 약 10억6000만원가량의 실기주과실대금의 주인을 찾아줬다.

예탁원은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대적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선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는 투자자가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탁원에 따르면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탁원은 실물주권의 정보를 입력하면 실기주과실 보유여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 후 과실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상장회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실물주식을 제출한 뒤 실기주과실반환 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며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 제공기관으로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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