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시 처음 배치받은 지역 내에서만 이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기존에는 업종 변경 제한만 있을 뿐 지역 이동은 자유로웠던 허점을 보완했다. 예컨대 전라·제주권 소재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사업장에 배치된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또 한 사업장에서만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출국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미 전체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근로자의 약 40%가 수도권에 체류 중인 만큼 사업장 이탈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출국 의무 면제 역시 인센티브에 불과해 당장 ‘깨끗하고 일이 더 편한’ 근무지를 찾아 떠나는 근로자를 붙잡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장용준 포천신평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첫 사업장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강제 출국시키는 등 사업장 변경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년 E-9 근로자 도입 인원을 사상 최대인 12만 명으로 정했지만 당장 일손 부족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임의로 사업장 변경을 시도할 때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거치게 하는 제도를 서둘러 도입하는 등 사업주에게도 최소한의 대응 장치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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