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NCT DREAM(엔시티 드림)과 광고 모델을 체결했던 브랜드 테디아일랜드(Teddy Island)의 모델 출연료 지급이 미뤄지면서 불거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갈등이 테디아일랜드 프리오더 이벤트로 수면위로 드러났다.
SM 측은 30일 엔시티 드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테디아일랜드와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당사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엔시티 드림이 지난해 테디아일랜드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 촬영을 이행했지만 테디아일랜드는 약정한 모델출연료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지급 촉구에도 모델출연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티스트의 초상을 활용한 광고 활동을 지속했고, 올해 5월 팬 사인회 개최 공지는 당사와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항이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엔시티 드림을 보호하고, 팬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 6월 광고모델 계약 해지 통지를 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아티스트 초상 및 이를 활용한 광고물을 현재까지 무단으로 게재하고 있고, 광고모델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야 출연료 일부만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뒤 오히려 당사가 계약을 불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최근에는 어떠한 논의도 없이 아티스트의 성명, 초상을 활용한 포토카드 및 굿즈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리오더 이벤트를 제공하겠다는 공지까지 했다"면서 지난 18일 해당 이벤트와 관련해 "논의되지 않은 행사"라는 공지문을 게재한 배경을 전했다.
테디아일랜드는 이에 SNS 계정을 통해 앞서 SM 측에 발송했다는 내용증명 내용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해당 서류에는 지난해 7월 8일 SM 소속 연예인 엔시티 드림 멤버 5인과 1년 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이용한 광고물, 굿즈 제작, 엔시티 드림 멤버들을 출연시키는 모델출연 촬영, 팬 사인회 등의 행사 등에 동의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 담겨 있었다.
테디아일랜드 측은 "올해 3월 13일 팬 사인회 일정이 있었지만, SM 측의 모델 관리 소홀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으로 취소됐고, 당사는 이로 인한 대관료 및 기타 부채비용의 손실 발생 및 국내 외 팬 사인회 당첨자 환불 요구 등의 항의를 지금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4월 10일 모델료 미입금 사유로 프로젝트 진행 관련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중단하겠다는 SM 측 통보를 받았다"며 "당사는 과거 NCT127 때 진행했던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계약'을 협의 중이었으며, 본건 협의 종료 후 모델료를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SM 측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테디아일랜드 측이 엔시티 드림 멤버 7인 전원과 광고 출연 계약을 요구했지만 "상업적인 모델 활동은 5인만 가능하다"고 해 5인으로만 계약을 진행했고, 이후 은행 광고에 멤버 7인 전원이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았다. 테디아일랜드 측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SM 측은 '특별한 케이스'"라고 답했고, 추가로 면세점 광고에도 7인이 출연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승인된 초상권을 사용했음에도 제품 제작 시 SM 측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했다는 점, 광고 촬영비와 헤어, 메이크업 등과 관련한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는 점 등을 문제라고 제기했다.
하지만 테디아일랜드 측의 반박에도 갑론을박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용증명 서류에서도 계약된 모델출연료가 약속된 시기에 입금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먼저 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보정과 헤어, 메이크업 등에 대한 촬영 비용 부담이나 상호 협의 초상권과 관련해 테디아일랜드 측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모르는 것 같다. 사전에 이해를 못 시킨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테디아일랜드는 이후 추가 글을 통해 사전에 다른 스포츠브랜드 모델로 계약된 2인의 멤버를 언급하며 "해당 계약은 '스포츠 의류 브랜드' 모델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며 당사의 계약은 '캐주얼 스트릿 브랜드' 카테고리로 분류된 다른 계약이기 때문에 해당 브랜드와 전혀 충돌되지 않는 다른 계약"이라며 계약서 일부 내용을 첨부했다. 테디아일랜드 측이 공개한 서류에서 계약조건 등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비밀유지의무위반' 역풍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