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방 해서 살았다?…시청자 신고로 구조된 여성 2명

입력 2023-10-31 15:18   수정 2023-10-31 15:19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들의 극단적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한 여성 2명이 시청자 신고로 구조됐다.

31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9분께 광주 한 아파트 방 안에서 20대 여성 A씨와 10대 여성 B씨가 유독 가스를 피웠다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SNS에 노출했는데, 이를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구조될 수 있었다. 다행히 두 사람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진다.

경찰은 두 사람의 건강이 회복되면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한 혐의와 자살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A씨와 B씨는 정신 질환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3~4년 전부터 수십차례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관계기관의 집중적인 관리를 받아왔다.

광주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온라인 방송 등으로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정보를 알리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처벌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청자들도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일을 목격하게 되면 곧바로 관계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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