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해직자 세금 탈루' 전공노에 "66억 내라"

입력 2023-10-31 16:52   수정 2023-10-31 18:12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해직자들에게 생계비 명목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탈루한 소득세액이 66억여원에 달한다는 세무당국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공노는 부과 통지를 받고서야 납부할 소득세를 해직자 개인이 부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각 지부가 부담하기로 한 수억원 규모 가산세 중 일부는 이미 민주노총·전공노를 탈퇴한 개별 노조에 부과돼 향후 납부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31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는 최근 전공노에 해직자 생계비 소득세액 탈루와 관련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앞서 영등포세무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공노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전공노가 과거 총파업 등으로 해직된 간부 130여명에 공무원 급여에 준하는 생계비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정황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공노는 그동안 해직자 생계비 등 회계처리의 불투명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민주노총과 전공노는 올초 정부의 회계장부 공개 요구를 거부하고 회계공시 방침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은 노조에는 연말정산 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방침을 강행하자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회계공시 동참 의사를 밝혔다.


과거 전공노 강원 원주시지부는 지방선거 출마 등 정치활동을 한 해직자에 대해서도 생계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영농법인 감사로 재직하는 등 수익사업을 한 해직자에 대해 생계비가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영등포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2016~2021년 5년 간 해직자 551명에 소득세 66억여원이 미부과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직자 1인당 납부해야 할 소득세 규모는 연평균 1000여만원 수준이다.

당초 전공노는 세무조사에 반발해 서울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에 대한 항의면담을 시도했으나 면담이 거부됐다. 지난 8월엔 세무조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결국 전공노 지도부는 최근 논의 끝에 ‘조합의 재정상황 및 조합원의 정서를 고려해 해직자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조합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전공노가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신고 등을 누락해 각 지부에 부과된 5~6억원 규모 가산세에 대해서는 노조 차원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가산세는 현재 전공노에 소속된 전국 지부 뿐 아니라 이미 전공노를 탈퇴한 기업별 노조에도 부과됐다. 2021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전공노를 탈퇴한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의 경우 부과된 가산세가 936만원에 달했다. 지난 8월 전공노를 탈퇴한 안동시노조에도 가산세가 부과됐다.

이미 전공노를 탈퇴한 이들 노조들은 전공노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성호 원주시노조 사무국장은 “지난 17년간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이 전공노 해직자 생계비 명분으로 지급됐지만 조합원들은 자기가 낸 조합비의 사용 내역을 잘 알지 못했다”며 “게다가 충격적인 사실은 해직자 생계비 지급 시 원천징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국장은 “언젠간 터질 문제로 다들 쉬쉬하며 넘어가다가 드디어 터질 것이 터진 것”이라며 “그런데 왜 전공노 해직자의 세금 탈루에 대한 가산세가 원공노에 부과되었는지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주시노조는 과거 전공노 원주시지부의 해직자 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미이행으로 부과된 가산세에 대해 지급액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전공노에 발송했다. 안동시노조 역시 비슷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유철환 안동시노조 위원장은 “전국적인 단일 조직인 전공노가 해직자 각 개인에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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