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최근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최근까지 1500여 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리베이트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리베이트 적발 사례에는 판촉을 위한 현금·물품 제공은 물론 임상 및 관찰연구 지원행위까지 포함됐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2014년 5월부터 지금까지 병의원 임상연구 21건에 7억원을, 2015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는 관찰연구를 하며 13억원의 연구비를 병의원에 부당 지원했다고 결론 내렸다.
시판 후 임상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흔하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클리니컬트라이얼에 올라 있는 시판 후 임상 건수는 3만 건이 넘는다. 국내도 600건을 웃돈다.
이런 시판 후 임상에 대한 공정위의 시각은 달랐다. JW중외제약이 신약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영업사원 일지가 빌미가 됐다. 일지에 적힌 ‘신규 환자 확보 성공’ 문구가 증거라고 했다. 회사 측은 임상 참여 병원을 상대로 마케팅하려는 일부 영업사원의 계획을 적어놓은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병원의 심의 절차를 거친 임상연구비까지 리베이트라고 단정 지었다.
약의 쓰임새를 넓히려는 시판 후 임상이 보편화된 것은 이런 트렌드와 무관치 않다. 게다가 세상에 없던 신약 개발은 쉽지 않다. 신약 필수 관문인 임상시험을 통과해 당국의 승인을 얻어 출시될 확률은 1%도 안 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을 동원해 기존 약물의 ‘몰랐던’ 가치를 찾으려는 시도가 활발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시판 후 임상이 더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공정위의 이번 리베이트 제재는 지나치게 인색한 조치였다. 시판 후 임상을 진행 중인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물론 신약 개발 의지까지 꺾을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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