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동결 이어…장기요양보험료도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1.09% 인상

입력 2023-10-31 18:50   수정 2023-10-31 19:23


정부가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1.09%만 올리기로 했다. 지난 9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데 이어서다. 정부는 "지출 소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은 2023년도 대비 1.09% 인상된 것으로,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다.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6860원으로 올해 1만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8년 소득 대비 0.4605%에서 올해 0.9082%로 빠르게 늘어왔다. 2018년 6조6758억원 수준이던 지출액이 올해 14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16.3%씩 늘어나는 등 빠르게 증가하면서 보험료율도 그에 맞춰 인상됐기 때문이다.

1.09%의 인상률은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2020년 85만8000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07만6000명으로 3년여만에 20만명이 넘게 늘었다. 지출 증가로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은 있으나, 최근 물가 상승 등 높아진 가계 부담을 고려했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의 국고 지원금 확대 규모에서도 나타난다. 정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으로 2조2268억원을 편성했다. 올해(1조9916억원)보다 11.8%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법적으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최대 20%를 국고로 지원한다. 건보의 경우 최대 한도인 20%보다 낮은 14~15% 수준만을 국고 지원하고 있으나 장기요양보험은 매년 20%를 꽉 채워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요양 기관 등에 지급하는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하기로 했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도 인상하기로 했다.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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