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금액만 670억원에 달하는 주식 투자 사기를 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김은하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인 등 425명으로부터 불법으로 668억원을 모아 주식 투자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16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50억원가량은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을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원금은 보장해 주고 1년에 18∼100%의 이율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20억원까지 A씨에게 투자했지만, 일부는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자 중에는 유명 중견 배우, 방송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권사로 활동하는 교회의 신도들이 상당수 피해를 봤다.
A씨는 평소에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교인들 사이에서도 '투자의 귀재'로 불렸다. 초반엔 투자자들을 직접 접촉해 계좌로 투자금을 받은 뒤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약속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했지만, 지난해 1월부터 입금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초기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계좌 분석 자료·투자모집책 진술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은 A씨의 공범인 투자자 모집책 5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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