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사건 당시 편의점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담뱃갑 경고 그림을 편의점주가 바꿔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다 편의점주에게 상해를 입혔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며 경고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뱃갑 교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편의점주 B(38) 씨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 씨는 올해 5월 법원으로부터 검찰의 청구액과 같은 액수의 약식명령을 받자 벌금액이 과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범행 내용과 경위가 가볍지 않은 점, 지체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 이유를 밝혔다.
담뱃갑 경고 그림은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금연 정책의 하나다. 국내에서 담뱃갑 경고 그림·경고 문구 제도는 2016년 12월 23일 처음 시행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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