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모 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배우자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등 소속 회계사의 부당한 행위를 발견(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등록 요건 유지의무에 대한 세부 조치 기준이 마련된 이후 통합관리체계 및 보상체계의 적절성 등 등록요건 유지여부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거래 혐의를 발견했다.
주요 부당거래 내용을 살펴보면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했다. 채용된 배우자들은 회계법인에 출근하지 않으며 회계법인 내에 출근 및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통제도 부재했다.
또 다른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는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자가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인 거래처에 실질적인 용역 거래없이 가치평가 의뢰 등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의 특수관계자(부모, 배우자, 자녀 등)가 사실상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를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한 행위와 관련해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며 "다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등록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유사사례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