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1월 07일 16:2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내부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를 거치지 않고 2800억원대 대출계약서를 위조 제출한 직원으로 인해 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2800억원(2억1000만 달러)에 달하는 대출 계약서를 위조한 의혹을 받는 투자개발본부 팀장(이사) A씨를 자체 감사에서 파악한 뒤 지난 8월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미국 바이오연료 시설 개발업체 라이즈 리뉴어블스(Ryze renewables)로부터 소송을 하겠다는 항의를 받아 발각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라이즈 리뉴어블스에 2800억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30~40쪽짜리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송부한 의혹을 받는다. 이 회사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신재생 디젤 연료 시설을 증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A씨는 이 프로젝트에 “미래에셋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대출계약서를 보냈다. 투심위에 올리지도 않았던 그는 라이즈에 “675억원(5000만 달러)으로 줄여 대출하겠다”고 한 뒤 SPC를 만들어 개인적으로 대주단을 구성해보려는 대담한 시도까지 벌였다.
라이즈는 대출금 입금을 받지 못하자 올해 5월 민간조정 및 중재 서비스 업체(JAMS)를 통해 미래에셋에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사태를 인지한 미래에셋증권은 감사를 통해 추가적인 해외 1건, 국내 2건 등 위조 사실을 추가 파악했다. 미래에셋 측은 "회사와 전혀 관련 없는 개인 일탈이어서 소송 자체가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체투자 활황기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리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작은 딜 거래에서 떨어지는 수수료만 수십억원에 달해 ‘착복 인센티브’가 컸다는 전언이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증권사들이 '묻지마 대체투자'에 나서면서 임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발생했고,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벌인 것으로 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에 따라 상황을 인지해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전적인 피해는 전혀 없었다”며 “해당 직원은 해고 처리한 뒤 검찰에 고소했다”고 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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