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MBC 라디오를 진행하는 신장식 변호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악의적인 허위 선동 보도"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법무부는 지난 10월 24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진행자 신장식씨의 악의적인 허위 선동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지난 10월 24일 해당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장관이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순직한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에게 사과하며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아 홍 일병 유족들이 국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 놀이의 수단으로 써먹는 짓!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명백한 허위 선동"이라면서 신 변호사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국가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5월 25일 입법예고 후 국방부·경찰청·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문안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후 차관회의(10월 19일), 국무회의(10월 24일) 심의를 마쳤다"며 "방송 이전에 '신속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위 법안들이 통과되면 홍 일병 유족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음'도 공지했다고 법무부는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 곧 국회 제출 예정이라는 사실이 수회 공표 및 보도됐음에도, 신장식씨는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한 채 법무부가 아무런 법안 제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으며 개인의 인기몰이를 위해 유족을 이용한다는 듯이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히 악의적인 허위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지적한 신 변호사의 발언은 MBC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 바 있다. MBC 제3노조는 전날 '신장식의 양두구육과 천박한 우월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MBC 라디오를 청취한 국민들은 한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이해했을 것"이라며 "방송 전에 키워드 몇 개만 검색해봤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었다. 아무리 정부를 욕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띄우고 싶어도,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인데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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