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무기한 특별단속"

입력 2023-11-01 15:00   수정 2023-11-01 15:40


정부가 전세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특별단속을 무기한 이어가기로 했다. 죄질이 나쁜 범죄자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하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 세력에는 적극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침도 유지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국토교통부·경찰청의 합동브리핑에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국내 전역에 걸쳐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7대 권역(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국 54개 검찰청에는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을 지정했다. 이 같은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9월까지 1765건의 전세사기를 수사해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의 주범들을 비롯한 9개 조직의 122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 같은 고강도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와 컨설팅업자 등 범죄에 가담한 배후세력까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다. 조직적인 전세사기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예상 피해규모만 1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수원 전세사기’를 두고도 수사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정모씨 일가는 부동산 임대사업 법인 등 18개 법인을 만들어 대규모 임대사업을 해왔다. 검찰은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진상조사에 힘을 쏟기로 했다.

공판 단계에서도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범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기조를 이어간다. 실제로 지난 7월 ‘경기도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대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시기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범죄수익도 적극적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올 들어 이날까지 전세사기와 관련해 총 1163억원의 몰수·추징보전이 이뤄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 범죄수익 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조철오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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