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봉천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용산구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2-1 복합시설 개발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봉천14구역은 지하 4층~지상 27층에 공동주택 157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가로변 3개 동의 주동 형상을 변경해 통경축을 넓게 확보한다. 단지 내 보행로 인근에 중앙광장과 어린이놀이터, 휴게쉼터 등을 마련하고, 조경 의무 면적(15%)의 두 배 이상인 38%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인근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2-1은 지하 8층~지상 39층, 7개 동 규모로 지어진다. 공동주택 470가구와 오피스텔 462실, 업무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건축심의 결과를 반영해 주동 사이 통경축을 기존 안보다 1.5~2m 넓힌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 부대복리시설 면적을 법적 기준보다 추가 확보해 거주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저층부(지상 1~5층)에는 판매시설, 공공업무시설이 배치된다. 건축물 전면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와 공공보행로를 연계해 가로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을 위한 열린 녹지공간,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건축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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