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성 기능 개선 식품 16종을 조사한 결과, 14종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등 문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원과 식약처에 따르면 직구 등을 통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성 기능 개선 식품 16종 중에서 10개종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및 유사물질을 확인했다.
조사대상 20개의 제품 중 4개 제품은 국내 통관단계에서 음양곽, 시트룰린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통관이 보류되면서 16개 제품에 대해서만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두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에 해당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및 유사 물질(10개 제품)과 기타 반입 차단 원료(12개, 일부 제품 중복)가 확인됐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식품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는 부정 물질이다. 국내에선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과량 복용할 경우 혈압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성기능 장애 관련 증상의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 처방을 통해 적절한 용량과 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 불법 식품 판매를 차단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해외 직구 위해 식품 목록으로 공개하고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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