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계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정책이 국내에도 적용된다. 앞으로는 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추가 요금을 내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넷플릭스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넷플릭스 계정의 이용 대상은 회원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즉 한 가구의 구성원"이라며 새로운 계정 공유 방침을 공지했다.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는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려면 매달 5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계정 공유를 중단하고 별도 계정을 만들어 기존 프로필 정보를 새 계정으로 이전하려면 프리미엄 계정 월 1만7000원, 스탠더드 계정 월 1만3500원 중 선택해야 한다.
넷플릭스는 이날부터 다른 가구 구성원과 계정을 공유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해당 내용이 담긴 안내 이메일을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계정 공유 제한이 일괄적으로 이뤄지진 않는다. 넷플릭스는 회원들이 가입할 때 동의한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따라 IP 주소, 디바이스 ID, 계정 활동 등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가 회원과 같은 가구에 사는지를 확인, 계정 공유 제한을 점진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회원과 같은 집에 살지 않는 외부 이용자나 외부 디바이스가 넷플릭스 계정에 접근할 경우 안내 메시지가 표시되며 이때 추가 회원 생성 등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이로써 넷플릭스는 지난 2월 캐나다·뉴질랜드·포르투갈·스페인 등을 시작으로 도입한 계정 공유 유료화 조치를 한국으로도 확대하게 됐다. 이미 넷플릭스가 진출한 대부분 국가에서 새 계정 공유 정책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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