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주택 허물고 새로 지으면 용적률 혜택 받는다

입력 2023-11-02 16:00   수정 2023-11-02 16:05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정비를 서두르기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대상지에 용적률·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도 줄이겠다는 목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단독·다세대, 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단독은 18가구, 다세대·연립주택 36가구, 단독+다세대·연립주택 36가구 미만의 기존 주택이 ‘노후도 3분의2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연면적의 50% 이상 계획하면 토지등 소유자 한 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전체 연면적 또는 가구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채우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조경·공지·채광일조 기준 등 건축 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에 비해 사업 여건이 유리해질 전망이다.

공모대상에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포함돼야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가구수의 20% 이상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이나 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자치구는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1동) 등이다.

SH공사는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SH공사는 현장 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부터는 당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공고가 상시로 전환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면서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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