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법인 업무용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은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다. 민간 법인 소유, 리스 차량뿐 아니라 장기 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제도 시행 후 신규 혹은 변경 등록하는 차량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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