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이 들쭉날쭉했던 상장사 손익계산서가 2027년부터 동일한 형태로 바뀐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작성 중인 ‘일반적 표시와 공시’에 관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 18)이 내년 상반기 확정된 뒤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새 기준은 지분법손익을 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에서 빼고 투자손익 범주로 분류한다.
먼저 투자 범주는 금융자산, 부동산, 관계기업 지분 등 회사의 투자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손익을 보여준다. 재무 범주는 현금성 자산, 리스 부채, 이자 비용 등 회사의 자금조달과 관련한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을 표시한다.
영업 범주는 투자와 재무를 제외한 모든 범주다. 투자·재무손익, 법인세 비용, 중단사업손익을 제외한 모든 수익과 비용이 영업손익이 된다. 다만 은행이나 투자전문기업 등 투자·재무활동을 주업으로 삼는 기업에 한해선 해당 활동을 영업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
장금주 서울시립대 경영대 교수는 “기업들이 기존에 비해 훨씬 체계적이고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시하게 될 전망”이라며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간 국내 기업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차감해 영업손익을 표시해 왔다. 개정 기준을 도입하면 현재 ‘기타영업외손익’으로 구분되고 있는 유무형자산 손상차손, 처분손익, 기부금 등이 영업손익에 들어간다.
예컨대 현재 영업이익이 100억원이고 기타손익 중 유무형자산 손상차손 10억원이 있는 기업은 새 기준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90억원이 된다는 얘기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영업손익 항목 범위가 달라지면 영업손익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기업도 속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현행 K-IFRS의 영업손익과 다른 새로운 영업손익이 도입되는 만큼 ‘영업범주 손익’ 같은 별도 용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새로운 영업손익 개념과 관련해 수년간 IASB와 소통해 왔다”며 “국내 자본시장의 우려 등을 반영해 추가 논의 후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새 기준은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의결한 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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