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군대 안 가니까'…엘베 폭행 男, 징역 21년 구형

입력 2023-11-03 09:54   수정 2023-11-03 10:00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1년 6개월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보호관찰 명령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이 매우 포악하고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지난 9월 20일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범행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한 바 있다. 변호인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올해 7월 5일 정오께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엘리베이터에 B씨가 혼자 있자 따라 타 무차별 폭행을 한 뒤 B씨를 끌고 내렸다.

A씨는 성폭행하려 했지만,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하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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