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씨의 사기 혐의 공범 의혹을 재차 부인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 진심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남씨의 법률 대리인은 2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전씨 등에게 시끄럽게 맞대응하기보다 조용히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남씨의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남씨의 '공범 의혹'에 대해선 "공범이 아니다. 누구보다 철저히 이용당했고 이용당하면서 마지막 타깃이 되기 직전 전씨의 사기 행각이 들통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벤틀리 차량은 전씨가 남씨 모르게 깜짝 프러포즈 선물이라며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씨는 "뒤늦게 전씨 사기 행각을 알게 되고 차량 등을 즉각 돌려주려 했지만 상황이 복잡해 방법을 고민하다가 더 큰 오해를 사게 됐다"며 "벤틀리 차량 등 전씨 관련 물건은 이날 경찰에 압수해갈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했다.
앞서 남씨가 지난달 월간지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전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힌 후 전씨의 성별, 사기, 재벌 3세 사칭 의혹 등이 일파만파 확산했다. 경찰은 전씨가 최근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지난달 31일 전씨를 체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가 전씨 범행을 공모 또는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나아가 일각에선 남씨가 전씨로부터 선물 받았다는 고가의 외제차나 명품 가방 등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 대상이기도 하다.
전씨는 체포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남씨가 벤틀리를 타고 싶다고 해 현금으로 구매했고 (사기) 피해자 돈으로 산 게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전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일 밤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으로 피해 규모는 19억원을 넘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