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해외규제 컴플라이언스 전문팀’을 신설했다. 이 팀을 통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인도 등 다양한 국가의 해외 투자심사, 수출 통제 등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 9월엔 태평양(국제규제·분쟁대응 연구소)과 광장(경제안보 태스크포스)이 비슷한 조직을 구성했다. 지평은 상반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폴란드·헝가리·체코 등에서의 사업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동유럽팀을 신설했다.
로펌들이 이 같은 조직을 꾸리는 것은 지정학적 변화에 맞춘 사업 전략을 기업에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도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해외사업의 위험을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 세종 관계자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도 자문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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