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사진)은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최근 법무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와 함께 ‘서울 중재 페스티벌 2023’과 ‘제12회 아시아·태평양 대체적 분쟁 해결(ADR) 콘퍼런스’를 열었다.
맹 원장은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보다 행사장을 찾은 전문가가 눈에 띄게 늘어났음을 고려하면 국제중재 시장에서 서울의 인지도가 꽤 높아졌다고 본다”며 “이 같은 흐름을 살려 대한상사중재원이 더 많은 국제중재 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올 들어 이날까지 맡은 국제중재는 43건으로 작년 전체 기록(38건)을 넘어섰다.
맹 원장은 “특히 외국 기업과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려는 국내 기업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업체와 거래할 때 ‘추후 문제가 생기면 먼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을 수출입계약서에 넣자고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는 “올해 다섯 개 기업이 이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했다”며 “업무협약을 맺은 20여 곳의 협회·단체 등을 통해서도 기업들에 이 같은 계약 방식을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맹 원장은 전자중재 시스템 도입도 추진 중인 역점 과제로 꼽았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신청뿐만 아니라 서면 제출, 변론 등 주요 중재 과정을 모두 전자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자중재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제2차 중재산업진흥기본계획’을 법무부와 함께 짜고 있다. 맹 원장은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자중재시스템의 수준이 중재기관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이달 말 공청회를 거친 뒤 법원행정처에 전자중재 관련 내용을 반영한 중재규칙 개정안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중재를 위한 첨단 시스템 구축을 두고도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 원장은 “중재는 직접 선임한 중재인이 판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사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데다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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