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할 수 있는 대표 세금은 상속세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높은 세율(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시 세율 50%)이 적용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크다. 또 대부분 금전보다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의 보유 비중이 높다. 그래서 처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동산·유가증권 등으로 금전 납부를 대체하는 것이다.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물납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가장 먼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다음으로 납부액이 금융재산가액보다 커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납세자는 국내 소재 부동산을 통해 물납할 수 있다.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어도 물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이거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다. 유가증권은 국·공채 및 내국 법인 발행 채권 또는 증권 등으로 물납할 수 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 수단이 아니다.
물납 한도는 상속세 납부세액에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가액의 비율을 곱한 값과 상속세에서 금융 재산 등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 재산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 재산이 있다면 금융 재산으로 납부한 다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통해 내는 구조다.
상속 재산이 15억원(부동산 14억원, 예금 1억원)인 상황에서 상속세가 2억원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물납 한도는 상속세 2억원에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 비율을 곱한 값인 약 1억8600만원과 상속세 2억원에서 예금 1억원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 된다. 물납 한도는 1억원이다.
김형철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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