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회원들을 상대로 변호사시험법 개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중증 질병(치료기간만큼) △임신과 출산(1년) △법률사무 종사(근무기간만큼)를 변시를 치를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사유로 추가하는 데 대한 찬반 의견과 이유 등이 문항으로 담겼다. 현재 변호사시험법(7조)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안에 5회만 변시를 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만이 예외로 인정된다.
이번 설문에서 가장 주목받은 문항은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의 법률사무 담당으로 일한 기간만큼 응시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다. 이 내용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에도 포함돼있지 않다. 변협은 이 문항의 경우엔 찬성 논거와 반대 논거까지 부연 설명으로 달아놨다. 찬성 논거로는 ‘오탈자로 낙인되기 전 취업을 유도해 변시 낭인을 방지하고 응시자 감소로 변호사 배출 수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반대 논거는 ‘로펌에 이름만 올려놓고 공부한다면 현재 응시기간을 제한한 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였다.
법조계와 로스쿨들은 이번 설문조사가 변시 응시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계기가 될 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변협이 입법을 위해 여론 파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적지 않다. 갈수록 오탈자가 증가하면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신체적 약자를 위한 예외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변시 응시 제한은 한국에만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 떨어져 오탈자가 된 사람은 총 201명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발생한 누적 오탈자 수는 1543명으로 늘었다.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으로 변시 합격률 자체가 하락하면서 오탈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변시 1회 합격률은 87.15%였지만 그 후 내리막을 타며 12회 때는 52.99%까지 주저앉았다.
다만 법률사무로 일한 기간까지 예외로 인정하게 되면 응시기간을 연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 응시 제한 규제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족이나 지인, 담당 교수 등의 추천을 받아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수험생이 상당할 것”이라며 “무제한 응시가 가능했던 사법시험 시절의 ‘고시 낭인’을 막겠다는 당초 법 취지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강영연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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