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열리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계획안을 채택하고 인사청문회 일정을 오는 13일로 의결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이후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국회에서 의원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까지 얻으면 신임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후보자를 차기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 지난달 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다음날 인사청문특별위에 회부됐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법정 시한인 이달 8일을 지나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현직인 유 헌재소장의 임기는 오는 10일까지다. 인사청문회가 퇴임 3일 뒤에 열리고 국회 인준까지 거치는 데 적어도 2주가량 걸릴 전망이다. 이 기간에 헌재 소장 공석도 불가피하다. 헌재는 이 기간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권한대행은 관련법에 따라 헌재 재판관 중 선임인 이은애 재판관이 맡게 된다. 다만 청문보고서 채택과 국회 표결이 지연될 경우 헌재 수장의 권한대행 체제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다.
헌재 소장이 공석이더라도 재판관 9명 중 7명만 참석하면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리 다툼이 첨예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선고는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헌재에 오른 주요 사건은 사형제와 유류분 제도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종합부동산세와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헌법소원 등이다.
사법부는 대법원과 헌재 수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국회는 지난달 6일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서 총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건 35년 만이다. 대법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이후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선임 대법관) 체제로 전환했다. 권한대행 체제는 이날로 43일째를 맞았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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