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6일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벌어진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긴다는 내용의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정기적 양육비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감치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동안 양육비를 안 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올 들어 9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거나 재산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주지 않은 경우, 양육비를 안 주려고 재산을 은닉했을 때는 양형 가중요소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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